[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2개나 이미 성립하여, 둘 다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에 있었고 동종전과도 많은 상황이었음(30회).
2. 그런 가운데 다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타인의 사업장에 업무방해를 함.
3. 수사단계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 불구속 구공판.
4. 본 사무소에서는 본건행위 자체는 경미하여 불법성이 약한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알콜 의존증 치료를 위한 의뢰인의 적극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적극 변론하여,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음. (집행유예 실효의 위험을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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