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 업주들의 업체 홍보를 위한 무료사이트를 개설한 뒤 각 업주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있는 사진을 복제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는 무료사이트에 업로딩을 하고, 업주들의 업체를 홍보하여 주었음.
2. 의뢰인은 각 업주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는 않았으나, 업주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업체 홍보를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의가 당연히 예정되는 상황이었음.
3. 그런데 문제는 각 업체의 업소 사진에 관하여 이를 촬영한 고소인이 여전히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의뢰인의 이러한 사진 복제 및 업로딩을 저작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임.
4.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음. 검찰은 의뢰인이 무료사이트로 운영했더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유료화 전환가능성 등 넓게 보면 영리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영리목적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함.
5.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는 1) 의뢰인은 무료사이트로 운영하여 일체 수익이 없었고, 검찰이 생각하는 장래의 유료화 등 문제는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며, 최근 하급심 판결상 간접적인 영리목적은 영리목적 저작권법위반죄에서의 영리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으므로, 본건은 단순 저작권법위반만이 문제되는 친고죄 사항인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진은 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상 공표물이라서, 저작권이 성립한다면 고소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게 고소권이 있는데, 회사는 친고죄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 고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하는 점, 3) 이 사건 사진들이 단순한 업소촬영 사진으로서 창작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저작물 자체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변론함.
6.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일단 영리목적은 인정된다고 보아, 친고죄를 전제로 한 고소기간 도과 주장은 배척하였음. 그러나 사진의 저작물성 관련해서는 본 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 선고.
7. 저작권법위반 피소 사건에서는, 고소기간 도과 여부,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인지 여부, 저작물성을 기본적으로 살펴야 함. 특히 저작물성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광학렌즈 등의 사용에 의한 조명 효과 같은 것을 두고 법원이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사물의 배치 등 구도의 조성은 감안을 하되, 거의 사물에 별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촬영각도를 조금 달리하여 찍는 수준을 갖고는 저작물로 보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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