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심 판결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원고가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계좌압류를 했습니다.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 집행공탁을 하고 배당으로 넘어갔는데요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 진행중인데,
이때 공탁을 했기 때문에,
1심판결에서 판결일 이후부터 15% 이자, 또는 항소심 판결이 날 경우 그 판결일 이후로부터 15% 이자,
이런건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공탁을 한 시점에서 이자는 안 내도 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말한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인 은행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가 나중에 압류채권자한테서 지연손해금을 추급당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채무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효과가 없으므로, 배당기일까지 가집행 1심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이 되며, 결국 배당금은 먼저 이러한 비용,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것이 있을 때에 한하여 원금에 충당됩니다.
가집행 판결에서 정한 고율의 지연손해금이 더 이상 쌓이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직접 채권자에게 가지급(가지급이므로, 나중에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면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을 하거나, 특수목적 변제공탁(이 경우도 가지급에 준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면 반환청구 가능)을 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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