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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선고 후 배상신청서 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었는데 범인이 법원에서 변론종결 빛 판결선고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사기꾼이 항소장을 제출해서 제1심, 제2심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그 때 피해당한 사람들은 실질적

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앞전에 이런 절차 통보를 받지 못하여 배상신청서 제출을 하나도 못하였는

혹시 지금이라도 제출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돈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밖에 할 방법 밖에 없는지 궁금해요. 담당 부서는 계속 재판중이라고 통화

가 어려워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항소심에다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항소심 형사판결에

부수하여 배상을 명하는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상액 산정이 복잡하여 형사사

건에서 다루기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각하결정이 내려져서 민사를 제기해야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

나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 사기금액이 명확하고 하여 배상명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