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효소송이 더 나을 것 같아 청구취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1. 행정청 처분 : 2013.12.12.
2. 2014년 8월 경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불가능하여 구제신청 : 2014.8.21.
3. 행정청의 구제신청 거부처분 : 2014. 8.29.
3.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 2015.1.13.
4. 행정심판 각하 재결서 송달 : 2015. 7. 9.
5.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로 행정소송 제소 : 2015.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청구기간에 얽매여 위와 같이 복잡하게 진행하였는데요.
1번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지난 관계로
1번으로 인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현재 3번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의 행정청 처분이 자의금지원칙 위반, 비례성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하여 위법성이 명백합다.
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한 상태구요.
그런데, 무효등확인소송은 청구기간이 없는 것으로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1번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3번 취소소송의 청구취지를
1번의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는 1번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무효소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소소송으로 받아들여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 결정이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문제는 청구취지 변경해서 각하 결정이 되면, 3번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더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처분의 근거 법령은 위헌성이 명백하여 3번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상태입니다.
주워들은 이야기로는 위법성이 명백하면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행정소송법을 보면 무효등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어도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2.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했을때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 결정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현저한 소송지연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무효-취소 전환예는 소개되고 있으나 취소-무효 전환예가 따로 소개되지 않은 것은, 통상의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여서 무효사유라 판단하고 청구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효사유까지는 안된다고 보아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맞는데도 취소청구로 했다가 무효확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효확인 청구로 변경신청할 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무효확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반면 무효확인 청구로의 변경이 청구기초 동일성 결여 또는 소송지연 등 사유로 불허될 경우에는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없이 취소청구만 판단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할 것입니다. 청구변경을 허가해놓고 돌연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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