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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항소를 할까요?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도에, 옆집에 저의땅 일부가 속해있다는것을 경계측량 을 하여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비워줄것을 말하니, 그들은 이미 20년을 사용하고 있어 

워줄수없고, 그렇다하면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들말대로 팔기도 하겠지마는, 자기 땅의 일부를 장마때, 개울쪽으로 복개공사를 하여, 우리

땅쪽으로물이범람하여, 우리 땅 일부가 개울로 변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개울까지 산다

면 팔겠노라고 하니까 법대로 하라며 자기네는 20년이 넘어 재판을 해도 손해볼것이 없다며

남의땅뺏으면 3대가 망한다고 악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2년여에 걸처,재판한결과,1심에서 그집이 다닐수있게 길을 내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길이란 여러집이 살때 길이 필요하지만, 남의땅을 길로 만들어 펜션

영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집에는 하천을 막아 연못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판사가 직접 나와서 보고가

기 까지 하였습니다. 못내 받아들이기가 억울한것같아 항소를 할까하는데, 한다면 이길수 있을

까요? 1심변호사에게 다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진다면 도로 사용료라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참고로 그들이 다닐수 있는 길이 지적도 상에 엄연히

나와 있음을 판사에게도 말하기도 하고,그들이 사는집은 마지막 집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체적인 1심 소송자료를 첨부하여 방문하시면 항소심에서의 승소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