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달 초에 폭행사건이 있어서 가해자가되서 경찰조사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하라고 해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부상이
심하진 않은데 입술이 좀 터지고 치아 하나가 아프다해서 치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제가 조울증으로 정신과 다니는게 있어서 진단서랑 반성문 제출 했는데요. 초범이고
동종전과 전혀 없습니다. 많이 반성하고있고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합의랑 공탁이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성의 정도(범행경위, 과거전력,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유발 여부 등)을 따져
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의 공탁에 관한 비협조(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으로 인하여 일체 배상을 못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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