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액재판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소액재판관련 질문좀 드리려고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A에게 500만원정도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빌려줬고, 이중50만원은 동료A의 친구 B 에게 입금하

였습니다. (친구 B는 제가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동료A가 회사를 그만두며, 채무에 관해 변제의사가 없는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때문에 회사에서 돈을 번 부분이있으니 그걸로 퉁치자는 씩)

현재 동료A는 신용불량 상태이며 돈을 빌려줄 당시 300만원 정도는 계좌이체로 A의 자녀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B역시 계좌이체내역 있음.)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을 증명할만한 문자 및 녹취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2. A의 자녀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 자녀에게 청구할수 없을까요?

3. B의 경우 이번 건에 묶어서 재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청구해야하나요?

4. 만약 B가 A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A의 남편의 직장이나 회사로 찾아가는것은 불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ㅠㅠ내공 100겁니다

 

 

[답변]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서로 교신한 문자나 대화녹취가 있다면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단순히 통장명의를 빌려준 아들에게는 청구못합니다.대여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통의 원인관계에 의한 사안이므로 b에 대한 청구도 같이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질문자와 직접 대여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a가 질문자에게 다시 돈을 빌려서 재차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b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b가 변제하지 않고 있을 때 질문자의 a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a를 대위하여서만 b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다거나 이미 그 권리행사를 하여 b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질문자는 b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직장이나 거주지로 찾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 참조).

---------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시행일 2014.11.21]]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