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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채권압류및 전부명령

 

 

[질문]

세입자가 빚이 있어 건물주인 저희가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채권압류및 전부명령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세입자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답변]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압류채권자의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인 세입자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사유지만, 제3채무자인 임대인(질문자)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고 단지 최고로서 임시적인 효력만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만약 이러한 압류명령으로부터 6개월 내에 임대인을 상대로 가압류나 추심금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압류채권자가 당시 압류명령만 받아놓고 따로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시효완성(임차보증금은 10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채권은 임대차 종료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그 시점부터 10년을 기산하여야 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