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도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않아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했고 이제 명도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소진되엇고 시일이 오래 걸릴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질문)
1..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시일과 비용이 얼마나 걸릴까요?
2..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와 명도소송 소장의 내용은 어느 정도 다르게 작성합니까?
3..명도소송의 절차와 비용 그리고 유의할 점을 설명해 주세요
4..과정진행중에 골탕 먹거나 조심할 점은 무엇입니까?
5..명도소송의 실익이 더 많게 되는 쪽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가 아니라도 경험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상대방의 응소 태도, 송달 관계 등 변수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3, 4개월은 생각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2. 청구취지, 원인 등 형식 및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본 답변에서 이를 다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인지대 및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데,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4. 빠른 명도를 구하시는 것이라면, 명도 소송 외에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이 명백할 경우 인용가능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인도 완료시점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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