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소개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특정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사안에서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정한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주ㆍ야간 관계없이 특정한 소음이 65dB 이상의 크기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당해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원고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9나607 판결【손해배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25. 선고 2007가단23745 판결

   

전문

수원지방법원

제1 민사부

판결

사건 2009나60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박○○ (A, 33년생, 여자)

서울 동대문구

2. 백○○ (B, 61년생, 남자)

부산 북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

피고, 피항소인 신○○ (48년생, 남자)

성남시 분당구

송달장소 성남시 분당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전○○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25. 선고 2007가단23745 판결

변론종결 2009. 8. 26.

판결선고 2009. 9.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7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9.부터 2009.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53,683,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3,161,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동 000-0 □□□□프라자0차 제0층 제000호(이하 원고들의 점포라 한다)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9.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달 30. 명도집행을 마쳤는데.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2007. 4. 17.경까지 원고들의 점포 앞 복도를 가로막고 게임기를 설△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점포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2007. 4. 17.에야 점포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달 19. 위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위 명도집행 다음날인 2007. 4. 1.부터 같은 달 19.까지 19일간의 차임상당액 24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 3호증, 갑제23호증의 1, 을제2,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갑 제2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1. 1. 15. 피고에게 원고들의 점포를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에 임대한 뒤 월 차임을 증액하며 갱신하여 오다가,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원고들의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을 거쳐 2007. 3. 9. 임대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위 점포의 명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07. 3. 30. 위판결에 기해 원고들의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여 그 점유를 회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점포와 그에 연접한 같은 건물 000호, 000호에서 일반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명도집행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위 게임장에 설△되어 있던 게임기계 중 수대가 원고들의 점포 바깥 쪽 복도에 수일 동안 방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일부 게임기계의 방치로 인하여 원고들의 점포 출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영업이 방해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상복구비용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3, 9, 10호증, 갑제23호증의 1,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

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1. 1. 15.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원고들의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점포와 연접하여 있거나 복도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같은 건물 000호 및 000호를 함께 임차하여, 원고들의 점포와 위 000호, 000호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벽과 유리문을 모두 철거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일반게임장 및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사실, 당시 피고는 위 영업을 위하여 원고들의 점포 부분에는 그 내부에 소형 노래방 기기와 함께 칸막이들을 새롭게 설△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뒤 피고가 위와 같이 구조를 변경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원고들이 2007. 3. 30. 원고들의 점포에 대한 점유를 회복한 뒤 스스로 589만 원의 비용을 투여하여 원상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원상복구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589만 원및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6. 19.부터, 그중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3,161,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1. 25.까지,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2,729,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6.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원상복구공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설△되어 있던 구조물의 자재가 아닌 스테인리스 등 지나치게 고가의 자재를 사용한 탓에 공사비용이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제23호증의 1, 을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건물 칸막이 설△공사에 통상 투여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위 공사비용 외에도, 피고가 위 원상복구공사기간 즈음인 2007. 4. 4. 위1.항의 원고들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상복구공사를 방해하여 당시 일을 하지 못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4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40만 원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점포 출입 또는 원상복구공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점포와 함께 피고 소유의 000, 000호를 일반게임장 및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다가 원고들의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000호 등에서 위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위 영업장으로부터 주변의 평온을 해치고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전제하에, i) 이로 인하여 원고들 스스로 비용을 들여 두 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한 뒤 원고들의 점포에 소음방지시설을 설△하였으므로, 위 소음측정비용 합계 320만 원(= 2007. 5. 14.자 220만 원+ 2007. 7. 2.자 100만 원), 소음방지시설 설△비용 2,937만 원합계 3,257만 원, ii) 원고들은 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2007. 4. 20.부터 원고들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7. 8. 9.까지 합계 1,417만 원 상당의 임대료수익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기간 관리비로 1,344,84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임대료수익금 및 관리비 합계 15,514,840원, 도합 48,084,840원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000호 등에서 영업을 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해 소음피해의 제거 또는 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특정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소유자의 영업이익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영업이익의 특성, 즉, 생활이익에 비하여 경제적 요소가 강한 반면 인격적 요소가 덜한 점에 비추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 소음이 영업이익에 주는 구체적인 영향의 정도는 그 소음의 종류, 빈도, 크기 뿐 아니라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영업의 종류, 시간대, 규모 등 실제의 이용상황, 합성소음, 암소음 등 주변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당해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상린관계, 행정적인 규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방의 소음에 대한 타방의 수인한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인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정한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및 영업이익의 특성, 이사건 당사자들의 공방이 데시벨(이하 dB로 표시한다)로 측정한 소음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거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이익과 달리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주간보다 야간에 보호의 필요성이 일률적으로 커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건물의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ㆍ야간 관계없이 특정한 소음이 65dB 이상의 크기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당해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원고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채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 위 000호 등피고의 영업장에서 6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16, 19, 26호증의 각 기재는, 갑제23호증의 2, 갑제2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증거서류들은 원고로부터 소음방지시설설△공사를 수주받은 업체가 피고의 참여 없이 측량한 소음측량결과와 그에 기반한 의견을 기재하여 둔 것인 점, 원고들 외에 피고의 영업장에 연접한 다른 점포의 영업주들은 위 2007.경부터 현재까지 아무도 위 소음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외부에서 들었을 때 피고의 영업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음의 크기가 원고들의 점포(C이 임차하여 생과일주스 체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에서 스스로 발생시키는 음악소리의 크기와 크게 차이 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따라서 수인한도 기준을 65dB과 달리 본다 하여도 피고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정확한 소음의 크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소음측량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요청에 의해 먼저 방음시설을 설△하기 이전인 2007. 5. 4. 및같은 달 8.경 원고들의 점포에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된 소음의 크기는 65dB 이하이고(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의 점포의 객관적인 용도에 맞는 수음점에서의 측량소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점포는 일반적인 실내 점포이므로 그 외부인 복도에서의 소음측정결과 및 원고들의 점포 출입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에서의 측정결과는 수인한도 판단의 기초자료로 적절치 않다), 을 제20호증의 각 영상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 설△ 방음시설의 구조 및 재질, 원고들의 점포와 000호의 출입구조, 소리의 직진성 등에 비추어보면 위 000호의 노래방기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원고들의 점포에 이르기 위해 위 방음시설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어, 특히 피고가 방음시설을 설△한 이후에는 소음의 회절감쇠치가 상당하여 그 이전의 소음 크기보다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위 소음측량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영업장에서 6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종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