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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상대의 브랜드가 나의 등록상표의 일부와 유사해 보이는 경우의 침해여부 판단기준

 

 

예컨대 A와 B의 단어로 결합된 나의 상표 'A-B'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중 B단어 부분을 떼어 가서 'C-B'의 형태로 상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1차적인 판단은 결국 그 실질적 유사성(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이라 할 것인데, 이런 경우 우선 나의 상표 중 상대가 떼어 간 B 단어 부분이 독립하여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타사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B 단어 부분만 가지고는 그것이 나의 브랜드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용하는 브랜드 명칭 'C-B'에서 문제된 B부분만 가지고 상대방의 브랜드로 식별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용하는 브랜드 명칭 'C-B'에 관하여 소비자들이 'C-B' 전체로서 상대방을 식별하지, B부분만 가지고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하는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한 각 구체적 판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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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인형,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표장‘ ’의 상표권자甲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를 상대로,乙회사가 보험서비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방영한 광고에 등장하는 인형과 고객들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한 인형에 甲의 등록표장과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이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乙회사가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재판요지인형,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표장 ‘ <’의 상표권자 甲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를 상대로,乙회사가 보험서비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방영한 광고에 등장하는 인형과 고객들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한 인형에 甲의 등록표장과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이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甲의 등록표장 중 ‘걱정인형’부분은 과테말라 인디언 설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형의 영문 명칭인 ‘worrydoll’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하여자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乙회사가 사용하는 ‘메리츠걱정인형’표장을 그 일부인 ‘걱정인형’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甲의 등록표장과 乙회사가 사용하는 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乙회사는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고,인형에 대한 수요자층 중에서 ‘worrydoll’에 대한수요자층을 특징적 징표에 따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甲의 등록표장의 주지성은 ‘worrydoll’시장 내 수요자층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층전부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甲의 등록표장은 국내의 수요자층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등록표장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전제로乙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법령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전 문【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 외 3인)【피 고】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2인)【변론종결】2012.11.9.【주 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메리츠 걱정인형’이라는 상표를 별지 1목록 기재 상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위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거나,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위 상표를 표시,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사무실,공장 및 영업소에 보관 중인 ‘걱정인형’을 포함하는 문자가 표시된 상품,선전광고물,포장용기를 폐기하며,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기초 사실가.원고는 아래와 같은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이를 이용하여 2009.5.경부터 별지 2‘원고 인형’기재 인형들(이하 ‘이 사건 원고 인형’이라 한다)을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1)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2)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2009.6.2./2010.5.18./(등록번호 생략)(3)지정상품: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인형,마스코트인형,완구,완구용 인형,장난감,꼭두각시인형[마리오네트인형],세트완구,지제 완구,포제 완구,플라스틱제 완구,목제 완구,금속제 완구,등제 완구나.피고는 보험업,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7.경부터 피고의 보험서비스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객님의 걱정을 대신해드리는 메리츠 걱정인형’,‘걱정은메리츠 걱정인형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행복하기만 하세요’등의 문구로 별지 3‘피고 인형’기재 인형들(이하 ‘이 사건 피고 인형’이라 한다)이 등장하는 TV,라디오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다.피고는 이 사건 피고 인형을 사용한 홍보가 큰 효과를 거두게 되자,이 사건 피고 인형이나 위 인형을 이용한 열쇠고리 등을 제작하여 피고의 보험서비스 상품에 가입하였거나가입하려는 고객들에게 이 사건 피고 인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3,10내지 12호증,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주장 및 판단가.원고 주장의 요지(1)피고는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피고 인형을 제공하고 있고,이 사건 피고 인형을 소재로 한 광고를 하고 있다.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피고에게 상표법 제65조에 따라 ‘메리츠걱정인형’표장의 사용금지,‘걱정인형’이 포함된 문구를 사용한 상품 등의 폐기,피고의 위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2)이 사건 표장은 ‘worrydoll’시장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 주지성이 있는 표장인데,피고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피고 인형을 제작함으로써 상품과영업주체에 있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상품주체혼동행위,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메리츠 걱정인형’표장의 사용금지,‘걱정인형’이 포함된 문구를 사용한 상품등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3)피고의 ‘메리츠 걱정인형’표장이 뒤늦게 높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의 행위는 역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역혼동으로 인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나.피고 주장의 요지(1)이 사건 표장 중 ‘걱정인형’부분은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이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표장 중 식별력이 있는 부분은 도안화된 형태의‘Don’tWorry’부분이고,이를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의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메리츠’와 비교하면 전혀 유사성이 없다.(2)피고가 이 사건 인형을 판촉용으로 제공하면서 ‘메리츠 걱정인형’표장을 사용한 것은 피고의 보험 서비스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3)원고는 이 사건 원고 인형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원고가 현재까지 판매한 인형의 수량은 7,000개 정도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표장이 주지성을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4)피고는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피고의 영업은 보험업으로 원고의 영업과 다르므로 역혼동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다.판단(1)상표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호칭·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1.27.선고 2010도7352판결 등 참조).갑 제5호증의 2,갑 제7호증의 2,을 제4호증의 1내지 6,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걱정인형’은 과테말라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인형에게 걱정거리를 말하고 인형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인형이 그 걱정을 대신해 준다’는 내용의 설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인형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원고가 이 사건 표장을 상표권으로 출원하기 이전에도 국내에 도서와 인터넷을 통하여 위 과테말라 설화와 함께 ‘걱정인형’이 소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걱정인형’은 위 인형의 영문 명칭인 ‘worrydoll’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위 번역에 별도의 독창적인 관념이나사상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원고에게 ‘걱정인형’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표장 중 ‘걱정인형’부분은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갑 제12내지 18,26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피고 인형은 인형마다 피고의 상호를 나타내는 알파벳인 ‘M’,‘E’,‘R’,‘I’,‘T’,‘Z’가 새겨져 있는 사실,피고의 광고나 이 사건 피고 인형의 표장 등에 ‘메리츠’라는 문구 없이 ‘걱정인형’으로만 통칭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피고 인형은 대부분 ‘메리츠 걱정인형’으로 불리고 있고,‘걱정인형’으로만 불리는 경우는 드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피고는 자신의 보험 서비스 상품을 광고할 목적으로 위 표장을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의 상호의 일부를 이루는 ‘메리츠’를 제외하고 ‘걱정인형’만을 피고의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고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용하는 ‘메리츠 걱정인형’표장을 그 일부인 ‘걱정인형’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표장과 피고가 사용하는 ‘메리츠 걱정인형’표장은 그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2)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가)법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거래 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2.5.9.선고 2010도6187판결 등 참조).(나)주지성의 판단 범위먼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어떠한 상품이 유통되는 범위나 영업주체의 영업행위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그에 대한 침해행위 역시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있는 경우에 주지성의 요건으로 국내의 모든 지역에 널리 알려질 필요는 없고,그 일정한지역 안에서 주지성이 있는지만을 살피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된다.마찬가지로,어떠한 상품이 그 상품의 특성상 일정한 수요자층을 주된대상으로 하고 있고,그에 대한 침해행위 역시 그 수요자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수요자층 내에서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의 주지성 여부를살피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런데 이 사건 원고 인형은 ‘걱정인형’이라는 특성상 일정한 수요자층만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피고 인형 역시 일정한 수요자층만을 대상으로 제공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피고의 보험 서비스 상품을 구매할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원고 인형의 수요자층과 무관한 것임은 분명하다).따라서 인형에대한 수요자층 중에서 ‘worrydoll’에 대한 수요자층을 특징적 징표에 의하여 별도로 분리할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worrydoll’시장 내에서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일반 수요자층 전부를 대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다)주지성 여부의 판단갑 제4내지 7,23내지 25,41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표장이 국내의 수요자층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점을 인정하기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표장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전제로 한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3)역혼동 주장에 관한 판단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이하 ‘선사용자’라고 한다)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이하 ‘후사용자’라고 한다)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선사용자의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영업방법,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2.26.선고 2001다73879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가 상호가 아닌 표장의 사용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사용하는 ‘메리츠 걱정인형’표장이 이 사건 표장과 달라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현석(재판장) 김선아 강진우[별 지 1]목록:생략[별 지 2]원고 인형:생략[별 지 3]피고 인형:생략

   

   

판시사항[1]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4]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표등록한 “노블레스가구, NOBLESSE” 상표와 유사한 “NOblesse”라고 기재된 가격표를 판매용 가구에 부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등록상표 “ ”와 피고인의 사용표장 “ ”는 일반 수요자들이 위 등록상표를 ‘노블레스’ 부분만으로, 피고인의 사용표장을 ‘NOblesse’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할 수 있으므로, 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0.05.27 선고 2010노790 판결참조판례[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공2011상, 370)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공2001상, 105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공2008하, 1435) [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공2004하, 187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참조법령[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66조 [2]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4]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전 문【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5. 27. 선고 2010노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제1점에 관하여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그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바,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가구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테이블, 보석함 등을 판매하면서 그 가격표의 앞, 뒷면에 비교적 크게 “ ”와 같은 표장(이하 ‘피고인의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표시하였고, 위 가격표에는 피고인의 사용표장 외에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가 없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표장을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위 테이블 등을 구입하는 일반 수요자로서는 위 가격표에 표시된 피고인의 사용표장을 타인이 판매하는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표시한 표장이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용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2. 제2점에 관하여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사용표장에는 피고인의 상호인 “노블레스”가 한글이 아닌 영문자의 평이하지 않은 서체로 표기되어 있고, 그 왼쪽 옆에는 신전 기둥 모양의 도형이 그려져 있어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점, 위 영문자 끝부분에는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을 함께 병기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용표장의 위치와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가 피고인의 사용표장을 상호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용표장이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의 사용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지정상품을 ‘침대, 식탁, 책상’ 등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27907호)와 피고인의 사용표장은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나,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노블레스’ 부분만으로, 피고인의 사용표장을 ‘NOblesse’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의 사용표장은 그 호칭·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노블레스’ 또는 ‘NOblesse’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의 사용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의 사용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거절결정(상)】[미간행]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 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 또는 ‘화장비누, 세이빙리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는,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표장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05.14 선고 2010허1213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참조법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 문

【전 문】

【원고, 상고인】 윌리암즈-소노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5. 14. 선고 2010허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 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 제45-2007-2069호)는 ‘WILLIAMS’와 ‘SONOMA’의 두 개의 영어단어가 하이픈(-)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한편 그 결합으로 두 단어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상표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WILLIAMS’가 흔히 있는 성이 아니어서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WILLIAMS’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본 다음, 그 호칭 및 관념이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등록번호 제205410호) 또는 “화장비누, 세이빙리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2(등록번호 제132305호)와 ‘윌리암즈’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1]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등록상표 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양 상표는 요부인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원심판결특허법원 2007.12.06 선고2007허3363 판결참조판례[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따름판례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3497 판결참조법령[1]상표법 제8조 제1항 [2]상표법 제8조 제1항전 문【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트렉(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현) 【피고, 상고인】 게스?, 인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장훈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2. 6. 선고 2007허3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619052호)는 ‘GEORGES’와 ‘MARCIANO’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전체상표가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하며,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 의류와 관련하여 ‘MARCIANO’가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 독자적으로 상품표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수요자들은 ‘MARCIANO' 부분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관념할 수 있고, 선출원상표 역시 상표 구성상 ‘GUESS’와 ‘BY’ 및 ‘MARCIANO’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GUESS’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성이 있고 ‘MARCIANO’ 부분이 영어 전치사 ‘BY’에 의하여 수식되고 있다는 사정은 ‘MARCIANO’ 부분이 지정상품인 의류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선출원상표가 언제나 전체로 또는 ‘GUESS’부분 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되고, ‘MARCIANO’ 부분으로는 호칭·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2. 결 론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특허법원 2008. 11. 5. 선고 2008허8273 판결【거절결정(상)】

   

 

   

   

전 문특허법원제5부판결사건 2008허8273 거절결정(상)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한양 특허법인담당변리사 이권희피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유병덕변론종결 2008. 10. 22.판결선고 2008. 11. 5.주 문1. 특허심판원이 2008. 5. 29. 2007원963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심결의 경위원고는 2006. 10. 27. 특허청에 아래 나. 기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9. 7.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07원9636호로 심리한 다음, 2008. 5. 2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 다. 기재 선등록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나. 이 사건 출원상표(1) 출원번호 : 제40-2006-54399호(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반바지, 신사복, 자켓, 승마화, 승마바지, 방수피복 등'다. 선등록상표 1(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제346889호/1994. 9. 5./1996. 9. 16./2007. 6. 29.(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핸드백, 지갑 등'(4) 등록권리자 : 케네쓰콜프로덕션인코포레이티드라. 선등록상표 2(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628759호/2004. 6. 28./2005. 8. 22.(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승마바지, 승마화, 동정, 두루마기, 마고자, 배자, 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속옷, 한복치마, 방수피복'(4) 등록권리자 : (주)위베스트인터내셔널[인정근거] 다툼 없음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은 원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3. 쟁점에 대한 판단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바, 이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예방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이다.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5후2908 판결 참조).한편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때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참조).나. 유사 여부(1)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찰방법영문자들의 결합상표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호칭관념될 수도 있으나, 호칭이 '케네쓰레이디바이린'으로 아홉 음절이나 되어 꽤 길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가방이나 의류 등과 같이 일반인에 의하여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품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가능하면 이를 약칭하려할 거래적 필요성이 크다.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KENNETHLADY'와 'BYLYNN' 사이가 다른 문자들 사이보다 약간 더 띄어져 있어 거래자와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일응 위 두 구성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여지가 있는 점, 'BYLYNN'에서 'BY'는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옆에서, ~에 의하여'의 의미로 직감될 수 있고, 'Lynn'은 남자 이름(Lincoln의 애칭) 또는 여자 이름(Caroline, Carolyn의 애칭)으로 영어사전에 실려 있어(변론 전체의 취지, 게다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의 명칭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LYNN'은 인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BYLYNN'을 'Lynn의 옆에서, Lynn에 의하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앞부분인 'KENNETHLADY'를 한정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KENNETHLADY'만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KENNETH' 바로 다음 단어들인 'LADY', 'BY' 및 'LYNN'은 비교적 쉬운 단어들이고, 영어사전에 'KENNETH'는 남자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LADY'는 '여성'을 의미하는 흔히 접하는 영어 단어이므로, 상표를 간략히 기억하고자 하는 거래계의 경향이나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 관행임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주로 'KENNETH'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러나 결합상표가 어느 한 구성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단순히 구성부분을 분리하려면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문자들의 결합관계, 구성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부분이 전체 표장을 대표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를 'KENNETHLADY'만으로 '케네쓰레이디'와 같이 호칭하더라도 다지 길다고 할 수 없어 이상으로 약칭할 거래적 필요성이 별로 없는 점, 'KENNETHLADY'는 문자들이 띄어쓰기 없이 연이어 있어 어느 지점에서 분리할지 애매한 점, 가사 'KENNETH'와 'LADY'로 일응 분리하려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KENNETH'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특정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따라서 'KENNETHLADY'가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서 '여성용의 케네쓰'와 같이 인식되어 'LADY' 부분이 'KENNETH' 부분을 한정하거나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KENNETH'와 'LADY'가 모두 지정상품에 관하여 적지 않은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관한 거래자와 수요자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KENNETH'만으로 분리되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KENNETH'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선등록상표들의 관찰방법선등록상표 1은 영문자들의 결합인 'KENNETH COLE'인데, 이를 '케네쓰콜'과 같이 전체로 호칭하더라도 다지 길지 않아 구성부분인 'KENNETH'와 'COLE'로 분리여 인식할 거래적 필요성이 별로 없고, 'Kenneth'는 남자 이름이며 'Cole'은 서양평지라는 식물의 이름 또는 사람의 이름이어서(을3호증의 1, 3) 모두 지정상품에 대하여 강한 식별력을 가지며, 또한 'Kenneth Cole'은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로서 이름을 딴 회사인 'Kenneth Cole Inc.' 등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업가의 이름인데다가(갑 15호증),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에 관한 거래자와 수요자들은 대부분 선등록상표 1을 구성부분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 및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갑 16호증의 1 내지 7).따라서 선등록상표 1은 구성부분인 'KENNETH'와 'COLE' 사이가 띄어져 있어 일응 이를 분리하려면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구성부분이 전체 표장을 대표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항상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한편 선등록상표 2는 영문자들의 결합인 'KENNETH MOTORS'인데, 이를 전체로서 '케네쓰모터스'와 같이 호칭하더라도 다지 길지 않아 구성부분 중 하나로 분리 인식할 거래적 필요성이 별로 없고, 'KENNETH MOTORS'는 '케네쓰의 자동차들'과 같은 관념을 가지고 운율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 'KENNETH'와 'MOTORS' 각각이 주는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형성하며, 'KENNETH'와 'MOTORS'가 모두 지정상품에 대하여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데다가, 선등록상표 2가 지정상품에 관한 거래자와 수요자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KENNETH'만으로 분리되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선등록상표 2 역시, 비록 구성부분인 'KENNETH'와 'MOTORS' 사이가 띄어져 있어 일응 이를 분리하려면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구성부분이 전체 표장을 대표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항상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3) 표장의 대비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전체관찰로써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KENNETH' 부분이 공통되나 비중이 적고 전체적으로 외관, 칭호 및 관념이 현저히 다르므로 이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양 상표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성부분 중 'KENNETHLADY'가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거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위 구성부분의 호칭관념을 선등록상표들의 것과 대비하면, 'KENNETHLADY'는 '케네쓰레이디'로 호칭되고 '케네쓰의 여성' 정도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인데 비하여, 'KENNETH COLE'은 '케네쓰콜'로 호칭되고 사람의 이름으로 관념될 것이며, 'KENNETH MOTORS'는 '케네쓰모터스'로 호칭되고 '케네쓰의 자동차들' 정도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KENNETHLADY'는 호칭관념에 있어서 선등록상표들과 상당한 차이를 가지므로 이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할 염려가 없다. 러므로 양자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전체관찰과 요부 또는 분리관찰의 어느면에서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선등록상표들과 'KENNETH' 부분이 일부 유사하더라도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4. 결론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김명수 _________________________판사 오충진 _________________________판사 곽민섭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