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실제로 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원용하여 기초소득으로 산정하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만이 있고, 그 종사가능성이 잠재적인 경우에는 선뜻 통계소득을 원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5. 11. 14. 선고 94나17996 판결【손해배상(자)】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4.29.선고 93가합436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 1995.11.14.선고 인1995.11.14.선고 사 건 94나17996 손해배상(자) 원고,항 소 인 1. 신△승 (辛×承) 겸 피항소인 원고,피항소인 2. 신◑주 (辛◑珠) 3. 정△자 (鄭☆子) 4. 신♤미 (辛◎美) 5. 신▣경 (辛△慶)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128의 56 원고 2,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승, 모 정◇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홍 직 피고,항 소 인 1. 김◇근 겸 피항소인 2. 김◑순 피고들 주소 서울 ○○구 ○○동52의 19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일 재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 순 억 변 론 종 결 1995. 10. 10.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4.29.선고 93가합436 판결. 주 문 1. 원고 신◇승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승에게 금 378,420,280원, 원고 신△주에게 금 17,178,900원, 원고 정◇자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신×미, 신◈경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92. 7. 21.부터 1994. 4.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 소 취 지 원고 신◇승 :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신일 승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승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7.21.부터 1994.4.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들 :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 김□근의 운 행상 과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원심판결 6쪽 넷째줄과 다섯째줄 사이에 삽입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갑제17호증의 1,2,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근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의 죄로 기소되었다가 93고단1324 판결, 93노5464 판결, 94도702 판결을 통하여 무죄확정되었는바, 위 형사판결은 위 피고가 내리막 커브길을 달리던중 우측뒷바퀴가 펑크나는 바람에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감으로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신◇승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결과 위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충돌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피고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따라서 위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이 있다 하여 곧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위 피고의 무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피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운전상의 과실을 이유로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위 형사판결의 결론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승에게 금 58,427,306원 (= 금 55,927,306원 + 금 2,500,000원), 원고 신△주에게 금 2,272,800원 (= 금 1,072,800원 + 금 1,200,000원), 원고 정◇자에게 금 1,200,000원, 원고 신×미에게 금 600,000원, 원고 신◈경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7.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4. 4.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 신◇승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14. 재 판 장 판 사 박 용 상 판 사 박 태 동 판 사 황 정 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 4. 29. 판결선고 인 1994. 4. 29. 원본영수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3가합436 손해배상(자) 원 고 1. 신△승 (辛×承) 2. 신◑주 (辛◑珠) 3. 정△자 (鄭☆子) 4. 신♤미 (辛◎美) 5. 신▣경 (辛△慶)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128의 56 원고 2,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승, 모 정◇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홍 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구 영 곤 피 고 1. 김◇근 2. 김◑순 피고들 주소 서울 ○○구 ○○동52의 19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 변 론 종 결 1994. 4.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승에게 금 58,427,306원, 원고 신△주에게 금 2,272,800원, 원고 정◇자에게 금 1,200,000원, 원고 신×미에게 금 600,000원, 원고 신◈경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7. 21.부터 1994. 4.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인용된 금원중 4분의 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승에게 금 378,420,280원, 원고 신♡주에게 금 17,178,900원, 원고 정◇자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신×미, 원고 신◈경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1992. 7. 21.부터 1994. 4.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 갑제14호증의 18, 23, 31, 37, 40, 42, 65, 66, 80,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김□근은 1992. 7. 21. 12:30경 피고 김◇순 소유의 서울 XX스 XXXX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하색리 소재 엘피지 충전소앞 노상을 서울 쪽에서 춘천시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반대차선의 1차선을 따라 마주오던 원고 신◇승이 운전하는 서울 XX루 XXXX 호 프레스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진행방향 2차선까지 들어오는 것을 약 30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 김□근으로서는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졸음운전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충분히 감속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경적을 울려 위험을 경고하는등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면서 약간 속력을 줄여 그대로 진행하여 간 과실로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방향을 우측으로 돌려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려 하면서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진행방향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약 35미터 전방에서 발견,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차가 약 20미터 정도를 밀려나가면서 브레이크가 편제동현상을 일으켜 차체가 왼쪽 (중앙선쪽)으로 약 5도 가량 쏠리면서 중앙선을 앞바퀴가 한 뼘 정도 넘어간 지점에서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좌측앞 모서리 부분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정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신◇승에게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실질내출혈상을, 위 프레스토 승용차에 동승한 위 원고의 딸인 원고 신△주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나) 원고 정◇자는 위 신◇승의 처이고, 원고 신×미는 그의 딸, 원고 신◈경은 그의 누이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근은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피고 김◇순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중 발생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신◇승, 원고 신△주가 부상함으로 인하여 동인들 및 그와 앞서 본 친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들은 더 나아가 위 사고는 피고 김□근이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14호증의 44, 68, 79, 갑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제14호증의 6 내지 8, 23, 39, 6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원고 신◇승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 김□근에게는 아무런 운행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신◇승이 운전하는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 김□근 이 운전하는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진행방향 2차선까지 들어왔다가 우측으로 방향을 돌려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려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김□근은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진행방향 2차선까지 들어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약 30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도 만연히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면서 약간 속력을 줄여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려 한 위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자기 차선으로 돌입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미리 발견한 운전자는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졸음운전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충분히 감속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경적을 울려 위험을 경고하는등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김□근에게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위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신◇승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2차선까지 침범 운행하다가 우측으로 방향을 돌려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려 하다가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 신◇승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할 것인바, 그 과실의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A. 원고 신◇승의 손해 가. 일실수입 (1) 갑제1호증, 갑제6 내지 9호증, 갑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승의 증언과 이 법원의 ○○학교 ○○대학 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와 경험칙을 종합하면 원고 신◇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0. 6. 22. 연령 : 사고당시 42세 남짓 기대여명 : 위 원고와 같은 또래 남자의 평균여명은 28.61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여명이 3.4년 단축되어 위 사고 당시로부터 약 25.21년 이후인 2017. 10. 6.경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경력 및 직업 : 1988. 정부가 시행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89.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증개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1989. 3. 21.부터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3년 4개월간 동 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사고당시부터 가동연한까지 노동부가 발간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1)상 위 원고의 직업과 유사한 부동산판매원 (분류번호 44, 남자, 경력 3년 내지 4년)의 소득수준인 월 금 870,432원 상당( 월급여액 634,235원 + 연간특별급여액 2,834,367원 x 1/12)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마) 입원치료기간 : 1992. 7. 21.부터 1993. 5. 22.까지 (바)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 좌측반신부전마비, 뇌기질적 증후군, 좌측청력상실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 두부,뇌,척수 항목의 IIIC 및 IXB3, 귀 항목의 17. 가동능력 상실률: 입원기간은 100 % , 그 이후는 90.9 % (2) 계 산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후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2010. 6. 20.까지 17년 11월(= 215개월)간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금 122,054,648원이 된다. (다만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원미만 및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고,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미만은 일실수입액이 적은 계산기간에 포함시킨다.) ㅤ 1992. 7. 21.부터 1993. 5. 20.까지 : 10개월간 금 870,432원 x 9.7773 = 금 8,510,474원 ㅤ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날까지 : 205개월간 금 870,432원 x 0.909 x ( 153.2820 9.7773 ) = 금 113,544,174원 ㅤ 합계 : ㅤ + ㅤ = 금 122,054,648원 나. 기왕치료비 (1) 증거 : 갑제10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와 증인 신▽승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 (2) 치료내용 및 소요비용 소외 가▣성모병원에 지출한 응급처치 및 CT, 후송비 : 금 420,000원 소외 춘천인성♡원에 지출한 치료비 : 금 1,000,000원 소외 을▲병원에 지출한 입원치료비 : 금 8,457,060원 소외 ○○학교 의료원에 지출한 외래진료비 : 금 101,210원 약품구입비 : 금 388,000원 합계 : 금 10,366,270원 다. 향후치료비 (1) 증거 : 위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필요한 치료 및 소요비용 위 원고는 향후 5년간 약물복용, 정기적 검진 및 물리치료등이 필요하다. 치료항목 단가 회수 1년기준비용 외래접수비 3,000 1회/2주 78,000 약물치료비 5,000 1회/일 1,825,000 뇌CT검사 190,000 1회/년 190,000 뇌파검사 80,000 2회/년 160,000 혈액검사 40,000 4회/년 160,000 물리치료비 10,000 5회/주 2,600,000 합계 : 금 5,013,000원 (3) 계산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1994. 4. 23.(위 사고일로부터 1년 9월 남짓 이후이나 계산의 편의상 2년으로 계산한다)에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부터 5년 동안 매년 금 5,013,000원이 지출되므로 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20,116,667원= 5,013,000원 ㅤ(5.8743 1.8614)이 된다. 라. 보조구 비용 (1) 증거 : 위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필요한 보조구 : 여명기간 동안 장소이동을 도와줄 휠체어가 필요한데, 개당 가격은 금 300,000원이며, 수명은 3년이다. (3) 계산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보조구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1994. 4. 23.(위 사고일로부터 1년 9월 남짓 이후이나 계산의 편의상 2년으로 계산한다)에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부터 단축된 여명기간인 2017. 10. 6.까지 23년 동안 3년 마다 금 300,000원이 지출되므로 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1,548,630원 이 된다. 금 300,000원 ㅤ (0.9090 + 0.8 + 0.7142 + 0.6451 + 0.5882 + 0.5405 + 0.5 + 0.4651 ) = 금 1,548,630원 마. 개호비 (1) 증거 : 갑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비용 : 위 원고가 소외 인성♡원에 입원한 1992. 7. 21.부터 여명기간까지 위 신체장해로 인하여 원고 신◇승의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처치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이 필요한다. (3) 계산 1992. 7. 21.경의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은 금 19,300원이고, 1993. 1.경부터는 금 21,200원이므로 위 원고가 지출하게 되는 월개호비는 1992. 7. 21.부터 같은해 12. 31.까지는 금 587,041원(=19,300ㅤ365/12), 그 이후부터 기대여명까지는 644,833원(=21,200ㅤ365/12) 정도되므로 위 개호비 손해를 월 12분의 5푼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금 125,550,318원이 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및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미만은 손해액이 적은 계산기간에 포함시킨다.) ㅤ 1992. 7. 21.부터 1993. 1. 20.까지 6개월 동안 금 587,041원 ㅤ 5.9140 = 금 3,471,760원 ㅤ 1993. 1. 21.부터 2017. 9. 20.까지 296개월 동안 금 644,833원 ㅤ (195.2321 5.9140) = 금 122,078,558원 ㅤㅤ 합계 : 금 125,550,318원 바. 과실상계 (1) 비율 : 80 % (2) 과실상계후의 금액 ( 금 122,054,648원 + 금 10,366,270원 + 금 20,116,667원 + 금 1,548,630원 + 금 125,550,318원 ) ㅤ (1 80/100) = 금 55,927,306원 B. 원고 신△주의 손해 가. 일실수입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신△주가 만 20세가 되는 해부터 2년간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동을 기초로 청구하고 있으나,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신△주는 두통, 현훈등으로 감정일인 1993. 6. 4.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5% 정도 노동능력이 상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신△주는 1980. 12. 5.생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신△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만20세가 되는 2000. 12. 5.부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인되고 그 이전에 위 2년간의 한시적 장애가 치유될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 나. 기왕치료비 (1) 증거 : 갑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신▽승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 (2) 치료내용 및 소요비용 소외 가☆영길병원에 지출한 응급처치비 : 금 153,000원 소외 동♤제일병원에 지출한 치료비 : 금 2,700,000원 합계 : 금 2,853,000원 다. 향후치료비 (1) 증거 : 위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필요한 치료 및 소요비용 위 원고는 향후 1년간 항경련제 복용이 필요하다. 치료항목 단가 회수 1년기준비용 외래접수비 3,000 1회/2주 78,000 투약료 5,000 1회/일 1,825,000 뇌CT검사 190,000 2회/년 380,000 뇌파검사 80,000 2회/년 160,000 혈액검사 34,000 2회/년 68,000 합계 : 금 2,511,000원 라. 과실상계 (1) 비율 : 80 % (2) 과실상계후의 금액 ( 금 2,853,000원 + 금 2,511,000원 ) ㅤ (1 80/100) = 금 1,072,800원 C .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 신◇승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쌍방의 과실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ㅤ) 원고 신◇승 : 금 2,500,000원 ㄴ) 원고 정◇자 : 금 1,200,000원 ㄷ) 원고 신△주 : 금 1,200,000원 ㄹ) 원고 신×미 : 금 600,000원 ㅁ) 원고 신◈경 : 금 3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승에게 금 58,427,306원 (= 금 55,927,306원 + 금 2,500,000원), 원고 신△주에게 금 2,272,800원 (= 금 1,072,800원 + 금 1,200,000원), 원고 정◇자에게 금 1,200,000원, 원고 신×미에게 금 600,000원, 원고 신◈경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7.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4. 4.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994. 4. 29. 재 판 장 판 사 유 재 선 판 사 류 해 용 판 사 정 태 학
서울지방법원 1996. 1. 16. 선고 94가단127615 판결【손해배상(자)】
전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6.1.16.선고 판결 사 건 94 가단 127615 손해배상(자) 원 고 1. 강△수 2. 박◇이 3. 강▲현 4. 강□경 원고들 주소 : 성남시 ○○구 ○○동46의 22 백조다세대 ○○동 ○○호 원고 3.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수 , 모 박◇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통 일 피 고 동☆화재해상보험(東☆火災海上保險) 주식회사 서울 ○○구 ○○동21의 9 대표이사 김♤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재 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경 수 근 , 김 정 은 변 론 종 결 1995. 12.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강□수에게 금80,256,903원,원고 박▽이에게 금5,000, 000원,원고 강▼현,강▽경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4.27.부터 1996.1.16.까지는 연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강□수에게 금130,146,909원,원고 박▽이에게 금9,000,000원,원고 강▼현,강▽경에게 각 금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4.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회사는 소외 윤◑설과 사이에 위 윤◑설 소유의 대구 XX모 XXXX 호 1톤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 윤◑설이 위 차량의 운행사고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고회사가 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윤◑설은 1993.4.27.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월배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대구 ○○구 ○○동소재 달ㅤ이 아파트 앞 지하철공사 현장에 이르러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바닥에 철판이 가설되어 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차량이 미끌어지면서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가드레일 안쪽에서 작업중인던 원고 강□수를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우슬관절 하부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원고 박▽이는 원고 강□수의 처이고,원고 강▼현,강▽경은 그 자녀들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위 대구 XX모 XXXX 호 1톤 화물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거] 갑제1호증(호적등본),갑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제4호증(진단서),갑제5호증(소견서),갑제6호증(후유장해진단서),갑제13호증의 3(의견서),4(범죄인지보고),6,7(각 교통사고보고서),8내지10,14(각 진술서),12(진술조서),13(교통사고목격자 진술서)의 각 기재,갑제22호증의 1내지7(각 사진)의 각 영상,증인 정×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로변의 공사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가드레일 쪽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작업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드레일에서 떨어진 안쪽 부분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강□수는 이를 태만히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원고가 차도와 공사현장을 구분하는 가드레일 안쪽 부분에서 작업을 한 이상 위 원고에게 가드레일 바깥쪽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침범하여 그 공사현장 안쪽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강□수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금59,297,953원이다. 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5.12.4.생 연령 : 47세 4월(이 사건 사고 당시) 기대여명 : 25.32년 ㄴ) 거주지 : 도시지역인 성남시에 거주 ㄷ) 직업 및 경력 : 위 원고는 1992.5.26. 소외 태△공영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 현재 대구지하철 11 공사현장의 현장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ㄹ) 정년 : 위 태△공영건설주식회사의 정년은 55세가 될 때까지이다.(다툼없는 사실) ㅁ)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ㅤ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태△공영건설주식회사를 정년퇴직할 때까지 : 월 금967,832원(다툼없는 사실) 한편,원고 강□수는 위 태△공영건설주식회사로부터 원고 강▼현,강▽경의 학자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강▼현의 학자금 금2,542,572원,원고 강▽경의 학자금 금3,258,926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 강□수가 위 태△공영건설주식회사로부터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제16호증의 1내지4(각 급여대장),갑제20호증의 1내지4,갑제21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원고들 대리인은 위 원고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위 태△공영건설주식회사를 정년퇴직한 후에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가동연한인 65세 될 때까지 월 금831,968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갑제10호증(공인중개사자격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위 원고가 1985.10.28.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원고가 55세에 위 회사를 정년퇴직한 후 전업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그 밖에 위 원고가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도시일용노임 상당액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위 원고의 정년퇴직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1995.5월 조사 도시일용인부의 시중노임단가인 1일 금29,933원에 월가동일수 22일(다툼없는 사실)을 곱한 월 금658,526원 상당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ㅂ) 가동연한 : 도시일용인부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ㅅ) 입원치료기간 : 1994.1.29.까지 ○○시 ○○동소재 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ㅇ)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ㅤ 후유장해 : 우슬관절 하부절단,좌경골골절로 인한 각형성,전방굴곡변형 및 단축,좌슬관절내측반월상 연골파열로 인한 운동제한의 후유장해가 각 영구적으로 남음. ㅤ 맥브라이드 신체장해표상 장해등급 우슬관절 하부절단 : 페이지 68 절단 항목의 IV 1에 해당 = 43% 좌경골골절 : 페이지 78 골절 항목의 I 1 h에 해당 = 16%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 연골파열수술전은 페이지 73 관절강직 항목의 III 1에 해당 = 15% 연골파열수술후는 페이지 73 관절강직 항목의 III 2에 해당 = 7% ㅤ 노동능력상실율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입원치료기간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55%(원고들은 반월상 연골파열수술후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하여 구하고 있다. 43%,16%,7%를 중복장해율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산하면 55.47%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증거] 위 갑제4내지6호증과 갑제7호증의 1,2(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갑제8호증(경력증명서),갑제9호증(퇴직증명서),갑제14호증(입원확인서)의 각 기재,증인 정×진의 증언,당원의 ○○학교 ○○대학 부속 목▽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경험칙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 월미만의 기간은 일실소득금액이 적은 기간으로 계산하고,마지막 월미만의 기간은 버림. 원미만 버림(이하 같다) ㄱ) 기간 : 151개월간 ㄴ) 계산 ㅤ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기간까지의 9개월간 금967,832원 x 1 x 8.8173 = 금8,533,665원 ㅤ 그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82개월간 금967,832원 x 0.55 x (77.0177 8.8173) = 금36,303,591원 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의 60개월간 금658,526원 x 0.55 x (116.9435 77.0177) = 금14,460,697원 ㅤ 합계 금59,297,953원 나.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ㄱ) 우슬관절부 절단부 단단성형술 1회 금2,000,000원이 3회 필요 ㄴ) 좌대퇴골 고정 골수강 금속제거술 및 좌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부 반월상연골판 제거술 비용 금4,000,000원이 필요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우슬관절부 절단부 단단성형술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되는 때부터 3회에 걸쳐 매년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좌대퇴골 고정 골수강 금속제거술 및 좌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부 반월상연골판 제거술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다툼없는 사실)되는 때 지출되는 비용이다. ㄱ) 우슬관절부 절단부 단단성형술 금2,000,000원 x (0.8695 + 0.8333 + 0.8000) = 금5,005,600원 ㄴ) 좌대퇴골 고정 골수강 금속제거술 및 좌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부 반월상연골판 제거술 금4,000,000원 x 0.8695 = 금3,478,000원 ㄷ) 합계 금8,483,600원 다. 보조구 비용 (1) 필요한 보조구의 금액 및 수명 우하퇴부 의족 개당 금500,000원,수명 3년이 여명기간 동안 필요 위 의족에 대한 수선료가 매년 200,000원씩 필요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위 보조구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되는 때부터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아 그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ㄱ) 의족 구입비용 금500,000원 x (0.8695 + 0.7692 + 0.6896 + 0.6250 + 0.5714 + 0.5263 + 0.4878 + 0.4545) = 금2,496,650원 ㄴ) 의족 수리비 : 의족을 구입하는 당해 연도는 수리비가 필요없으므로,의족을 구입하는 해의 수리비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금200,000원 x 9.0885(= 0.8333 + 0.8000 + 0.7407 + 0.7142 + 0.6666 + 0.6451 + 0.6060 + 0.5882 + 0.5555 + 0.5405 + 0.5128 + 0.5000 + 0.4761 + 0.4651 + 0.4444) = 금1,817,700원 ㄷ) 합계 금4,314,350원 라. 개호비 ㄱ) 개호기간 및 개호인 :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 간병인으로 소외 조◇운을 고용하여 원고 강□수를 개호하였다. ㄴ) 개호비용 : 1993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여자 1인의 노임 상당인 1일 금21,200원 [증거] 갑제1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위 갑제15호증의 일부 기재 ㄷ) 계산 : 월미만의 기간은 금액이 적은 기간으로 계산하고,마지막 월미만의 기간은 버림. 금644,833원(= 금21,200원 x 365 /12) x 8.8173 = 금5,685,686원 마. 일실퇴직금 원고 강□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는 금2,513,464원이다. 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ㄱ) 입사일 : 1992.5.26. ㄴ)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00.12.4. ㄷ) 사고로 인한 퇴직일 : 1993.10.31. ㄹ) 퇴직금지급의 근거 및 산정방식 :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다툼없는 사실) ㅁ)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 : 위 금967,832원 ㅅ) 가동능력 상실율: 55% [증거] 위 2의 가.항과 같다. (2) 계산 ㄱ) 입사일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금967,832원 x 12월 / 365일 x 30일 x (8 + 7/12) = 금954,574원 x 8.5833 = 금8,193,395원 위 금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원고의 정년까지는 92개월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상 92개월로 본다) 금8,193,395원 x 0.7228 = 금5,922,185원 ㄴ) 입사일부터 퇴직일(1993.10.31.)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금967,832원 x 12월 / 365일 x 30일 x (1 + 5/12) = 금954,574원 x 1.4166 = 금1,352,249원 ㄷ) 일실퇴직금액 (금5,922,185원 금1,352,249원) x 0.55 = 금2,513,464원 바. 공제 (1) 공제금액 피고가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 금10,038,150원(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하는 금액) (2) 피고의 치료비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강□수에 대한 치료비로 금7,854,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그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계산 : 금80,295,053원(= 금59,297,953원 + 금8,483,600원 + 금4,314,350원 + 금5,685,686원 + 금2,513,464원) 금10,038,150원 = 금70,256,903원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쌍방의 과실정도와 원고의 나이,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강□수 : 금10,000,000원 원고 박▽이 : 금5,000,000원 원고 강▼현,강▽경 : 각 금2,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 강□수에게 금80,256,903원(금70,256,903원 + 금10,000,000원),원고 박▽이에게 금5,000,000원,원고 강▼현,강▽경에게 각 금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3.4.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1.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 16. 판 사 배 광 국
수원지방법원 1996. 5. 23. 선고 95가합25469 판결【손해배상(기)】[하집96(1)57]
판시사항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고속도로변 버스정거장과 고속도로 사이 안전지대 상에 설치된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여 사망한 데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정도를 경감한 사례
재판요지 승용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고속도로변 버스정거장과 고속도로 사이 안전지대 상에 설치된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에 충돌하여 사망한 데 대하여, 그 방호벽을 설치함에 있어 고속도로 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충돌시 위험성이 높은 시멘트 콘크리트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주행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 야광표시 등을 설치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사고 당시 그 주위에 특별한 시야 장애가 없었고, 사고 지점이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난 지점이며, 사고 현장 주변에 브레이크 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전체 피해액의 20% 정도로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확정)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전문 수원지방법원 95가합25469 [주 문] 1.피고는 원고 김미원에게 금 19,147,428원, 원고 임진영, 임지우에게 각 금12,524,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8. 9.부터 1996. 5.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미원에게 금 57,834,184원, 원고 임진영, 임지우에게 각 금 34,889,4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8. 9.부터 판결 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각 그 현장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각 증인 김◇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부산리 버스정류장 안전시설설치), 을 제2호증(부대시설도)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임△수가 1994. 8. 9. 01:30경 자신 소유의 경기 XX머XXXX 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다가 서울기점 43.9㎞ 지점에 이르렀을 때 위 고속도로 지점과 그 곳 오른쪽의 버스 정거장 사이의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시멘트 콘크리트 방호벽(이하 이 사건 방호벽이라고 한다)의 맨 앞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면으로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혈흉 및 우7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위 버스 정거장은 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정기 노선버스를 위하여 고속도로 오른쪽 부분에 진출구간을 포함하여 총 468m의 길이로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1993. 11.경 위 버스 정거장에 일반 화물트럭이 자주 주·정차함으로 인하여 정기 노선버스의 진입에 방해가 되고, 위 고속도로와 위 버스 정거장 사이의 길이 300m의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위험하게 위 버스 정거장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들과 정기 노선버스와의 충돌 위험성이 많아지게 되자 위 안전지대에 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는 차량쪽에서 보이는 단면의 높이가 1m, 아래쪽 너비가 60㎝, 위쪽 너비가 15㎝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 사건 방호벽을 총 길이 240m로 설치한 이후,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3) 고속도로의 설치와 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로서는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운전자의 약간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어운전 등으로 차량들이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속도로 차선 주변에는 차량들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구조물을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고속도로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륵 고무 등 위험성이 적은 재질로 만든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방법에 있어서도, 차량들이 진행하는 고속도로 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야간에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전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조물 자체나 그 주위에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또는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 설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위험한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이 사건 방호벽을 설치하였고, 그 설치 방법에 있어서도, 고속도로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고속도로 차선과 불과 2 내지 3m 정도의 거리만을 두고 이 사건 방호벽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방호벽의 옆면에만 노란색과 검은색을 교차하여 페인트칠을 하고, 이 사건 방호벽의 위면에 10m 간격으로 형광물질인 데리네이터(delineator)를 설치하였을 뿐,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에서 보이는 이 사건 방호벽의 앞 단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이 사건 방호벽 자체나 그 주위에 달리 러버콘(rubbercone) 등의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야광표시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2) 원고 김미원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임진명, 임지우는 위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위 고속도로 및 이 사건 방호벽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부근의 고속도로는 직선도로로서 특별한 시야장애가 없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진 운전자가 고속도로 차선을 벗어날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도 위 망인이 위 고속도로의 차선을 우측으로 벗어나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방호벽을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제동 흔적(일명 스키드 마크)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위 망인과 피고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임△수의 일실수입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89,186,672원(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91년도 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공인중개사 자격증), 2(수료증서), 갑 제12호증의 1, 2(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갑 제13호증의 1, 2(한국직업분류 표지 및 내용), 각 증인 임□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분양대행계약서), 갑 제9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10호증의 1, 2(정관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창립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 별:남 자 생년월일:1960. 8. 14. 연 령:이 사건 사고 당시 33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37.21년 (나) 직업 및 경력 위 망인은 1985. 10. 29.경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후 1986. 초순경부터 경기 안성읍, 서울 등지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4. 1. 20.경부터는 서울 ○○구 ○○동1444의 21에서 뉴경전컨설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 위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경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경영하는 경우 그 임금으로 노동부 발간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위 망인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공인 부동산중개인(직종번호 34131번) 중 5년 이상 9년 이하 경력인 자의 소득수준인 월 금 1,421,631원(월급여액 금 1,021,813원+연간특별급여액 금 4,797,816원/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은 전경력 남자 공인 부동산중개인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8년 남짓의 경력을 가지고 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은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이상 9년 이하의 경력자의 월평균 수입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가동연한 위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마) 생계비 수입소득의 1/3이다. (2) 계 산 이 사건 사고시인 1994. 8. 9.부터 가동연한인 2020. 8. 13.까지 312개월 동안(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월 미만은 버림) 금 1,421,631원×2/3×199.6158=금 189,186,672원 나. 장례비 원고 김미원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1,800,000원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에 한정된다. (2) 계 산 (가)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피고의 책임부분 금 189,186,672원×0.2=금 37,837,334원 (나) 원고 김미원의 장례비 손해 중 피고의 책임부분 금 1,800,000원×0.2=금 360,000원 라. 위자료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금 2,500,000원, 원고 김미원에게 금 1,500,000원, 원고 임진영, 임지우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1)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미원이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임진영, 임지우가 위 망인의 아들들이므로,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3/7지분을 원고 김미원이, 각 2/7지분을 원고 임진영, 임지우가 각 상속하게 된다. (2) 상속금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손해금액은 금 40,337,334원(일실수입 금 37,837,334원+위자료 금 2,500,000원)이므로, 위 금액 중 원고 김미원은 금 17,287,428원(40,337,334×3/7)을, 원고 임진영, 임지우는 각 금 11,524,952원(40,337,334×2/7)을 각 상속하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미원에게 금 19,147,428원(장례비 금 360,000원+위자료 금 1,500,000원+상속금액 금 17,287,428원), 원고 임진영, 임지우에게 각 금 12,524,952원(위자료 금 1,000,000원+상속금액 금 11,524,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4.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곽병훈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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