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식 재판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약식재판이 열린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소액심판을 하면 배상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건가요?
또 소액심판은 약식재판이 다 종결된 이후에 가능한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벌금) 발령이 되었을 때,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벌금을 납부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 때에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구공판의 경우와 달리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판결이 나기 전에 정식재
판청구를 취하하면 재판이 종료되어 버리고,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도 같이 수반하여 종료됩니다.
소액심판은 결국 민사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만 그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사건이 되어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소액심판과 배상명령의 효력을 따지자면, 소액심판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확정판결에는 집행력 외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는 반면, 배상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과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재판부에서 민사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배
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액심판의 제기는 형사사건의 결론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능하므로, 약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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