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매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였다가 받지
않았다고 교육 태도 불성실으로 약식기소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여 재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검사측과 법원에 요청하였지만 공소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 고지서는 왔으나, 아직 정식재판 청구 가능한 기간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소취소를 요청해보
려고 합니다.
해당 처분이 검사의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및 과정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과정에 있어
하자가 있어 위법함을 사유로 공소 취소를 호소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및 미국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해서 성매매 관련 범죄는 선고유예 처분만 받아도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되어 사실상 저에겐 징역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사에서도 확실하지 않지만 좋
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였고, 미국은 성매매를 마약과 동일한 범주의 비도덕적 범죄로 규정하여 입국 거부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범죄기록회보서 본인 확인용 조회 시 어떠한 항목이 나오더라도 비자 발급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며, 비자 발급 거부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에서 종사가 불가능하여 생업을 잃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해당 기소 절차에 법적인 문제도 없고, 공소 취소는 결재 라인이 지검장까지 올라가고,
검사 개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되어 검사의 고과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정 등은 고려되지 않고 검사측에서 공소취소를 할 확률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1. 적용 가능할 법률이 있을까요?
2. 내년 초 정도에 중국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심에서 공소취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최대한 길게
재판을 끌게 된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 시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혐의가 확실하여 2심 청구 시 항소하여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재판이 최대한 길어졌으면 합니다.
(최악의 경우, 당장 급한 비자 발급 시 까지는 전과 기록이 깨끗했으면 합니다.)
3.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 형이 확정되기 전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 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형의 실효 후에 (2년 후) 보호관찰소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겨 저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생긴 것을 호소하여 경찰의
수사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전과 말소 신청 시, 실효된 형에 한하여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한하여서만 삭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
니다. 혐의는 있지만 혐의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저의 과실이 아닌 국가 기관의 과실로 인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 것이 확실하고, 이미 혐의에 대해 처벌까지 받고 실효된 상황에서 해당 기록으로 인해 개인의 생업에 막대한 지
장이 있음을 사유로 행정재판 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기록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지, 있
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공판검사가 공소 취소를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매우 예외적인 편이긴 합니다
(어차피 판결로 그냥 가더라도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이 뻔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부에 대하여 기소유예된 건을 다시 재기하고 약식기소한 것에 있어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
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미 기소유예된 건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는 것이 일
사부재리에 반하지도 않고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83감도
456 판결),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벌금의 감액이나 선고유예가 최선이 될듯합니다.
재판의 지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1) 지정된 기일에 관하여 각종 연기 사유를 들어 연기신청, 2) 각종 심리
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등을 통해 하게 되는데, 기일 지연에 능숙한 기교가 있고, 여기에 운이 잘 따라준다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보존하는 수사관련 내역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사기록 자체는 일정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함). 무죄가 되었던 사건들도 그 자료가 계속 보존되는 것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의 취소
조건을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갖고 수사관련 내역을 삭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