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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대여금 사안- 상대방은 망인에 대한 대여금을 의뢰인 A, B에게 연대하여 청구하였으나 의뢰인 A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의뢰인 B는 동업관계에 대한 근거 없음으로 청구..

 

 

의뢰인 A씨는 망인의 자녀이고 의뢰인 B씨는 망인의 처제입니다. 상대방은 망인에게 대여해준 금원 3천만 원을 연대하여 갚으라고 의뢰인 A씨와 B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대표변호사님과 진시호 변호사님은 공동으로 의뢰인 A씨와 B씨에 대한 변론을 맡으셨으며 의뢰인 A씨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의뢰인 B씨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의 부친에게 빌려준 금원 3천만 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결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B씨는 망인의 처제로, 상대방은 의뢰인 B씨에게 의뢰인 A씨와 연대하여 금원 3천만 원을 갚으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B씨가 망인과 동업을 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을 함께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의뢰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적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동업관계나 대여금을 함께 차용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고, 망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의뢰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적이 없다는 본 사무소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B씨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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