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일제시대 당시 의뢰인의 조부가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등기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안입니다.
2. 의뢰인은 조부에서 부친을 거쳐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였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곧바로 자신에게 그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의뢰인이 전체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단독으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 반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 청구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에 국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를 하였습니다.
5. 한편, 의뢰인의 조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점과 관련해서는, 1) 토지조사부상 의뢰인의 조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 점, 2) 사실조회를 통하여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자와 의뢰인의 조부가 동일인인 사정이 확인되는 점을 밝혀서 증명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텍스트 버전]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시호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
2016. 3. 8.
판 결 선 고
2016.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임야 143㎡ 및 같은 리 77-1 답 492㎡의 각 3/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임야 192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가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정명의인의 주소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
지 않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이후 분할로 인하여 경기 임야 143㎡ 및 같은 리 77-1 답 4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996. 12. 24. 접수 제1693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인 ***(***)는 1950. 4. 18.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는 1987. 11. 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그의 자녀들인 원고, 6명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조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을 이후 순차로 원고를 포함한 후손들이 상속한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 유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극 히 이례적인바 원고의 선대가 이미 이를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판단
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 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이고, 피고가 그 승계취득 사 실에 대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원인무효이다.
가. 사정명의인 ***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경기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 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제강점기 토지조 사사업이 시행되었던 1912년부터 1918년경까지 사이에 경기 일 대에서 ***(***)라는 한자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같은 리 317을 본적으로 두었 던 사람 한 명만 존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의 주소란이 공 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했기 때문으로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도 당시 경기 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912년부터 1918년경까지 사이에 경기 317에 본적을 두었던 ***(***)라는 사람은 강원 72로 전적을 하고 ****라는 처와 장남 ***(***)를 두었는데, 원고의 부친 인 ***(***)도 본적을 강원 1065에 두었고 그 부친이 *** (***), 모친이 ****인 점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조부와 사정명의인 ***의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각 주소지가 유사하며, 위 ***의 본적지(전적지)와 원고의 부친 ***의 본적지가 인접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과 원고의 조부 ***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여부
다. 오랜 기간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정명의인 ***이 나 그 후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3/13 지분[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1항에 의하면, 장남인 원고의 상속분은 다른 자녀들의 상속 분의 5할이 가산되므로, 3(원고) : 2(각 나머지 5명의 자녀들)의 비율로 상속된다]의 상 속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3/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