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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원고가 의뢰인의 상품전개도를 무단사용하고도 오히려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례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는 인삼제품을 포함한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뢰인)은 홍삼, 홍삼제품, 꿀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하는 회사로, 홍삼이 함유된 000 제품에 관한 특허권자입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피고측을 대리하여 변론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 회사와 물품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 액상 스틱 인삼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5열식 액체 스틱 자동포장기 1대를 대금 9,000만 원에 제작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포장기 및 전개도를 무단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부정행위 금지 청구 등의 소에 관하여 원고의 행위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피고의 이 사건 포장기 및 전개도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침해행위 금지 및 제거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으로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포장기 및 상품 전개도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만일 피고가 지급할 물품대금 등이 있다면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물품을 납품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각 제품의 유통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하고, 원고 주장은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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