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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3월 신학기, 부동산계약시 유의할 점

3월에는 신학기, 취업 등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임대차계약이나 부동산매매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새출발의 설레임도 잠시, 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시 방심했다가는 자칫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가령, 전세나 월세 계약의 경우 간혹 정해진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직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단기로 계약하는 것을 임대인들이 꺼리므로  중개인이 임의로 "주인이 중간에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한다"는 등의 장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임대인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이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거나 계약기간을 단기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의 말만 신뢰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인이 한 말을 임대인이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경우 휴학이나 이직, 전근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기한 내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은 당연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합니다. "중개인이 중간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해도, 임대인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면 결국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상가 임대차나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허가에 관련한 사항이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구두로 매수인에게 상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던지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서 작성시에 이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향후 이를 거부할 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곤란해집니다(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중개인에게 계약 진행을 일임한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100% 중개인을 신뢰하였으나 중개인이 계약 내용에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계약당사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