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다산콜센터 직원과 통화 중에 일부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어떠한 음란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욱이 통화 담당 상담원에 대한 욕설이 아니라 그 전에 앞서 상담했을 때 다소 불친절하게 했던 선행상담원에 대한 욕설이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1심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음란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본 사무소의 변론 하에 항소기각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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