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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선고유예]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정상관계 참작받아 선고유예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건을 구입할 경우, 그 행위 자체는 간단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의 경합범이 되므로, 그 피해가액이 경미하더라도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음.


2. 해당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직업관계, 신분관계상 선고유예가 되지 않고 통상의 범죄전과로 남을 경우 여러가지로 곤란한 상황이었음.


3.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과거 행적, 사안의 경미성, 선고유예의 특별한 필요성 등)를 변호하여, 피해자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임에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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