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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무혐의] 해외출국 중에 사기죄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 지명수배 및 여권제한 조치를 당하게 됨에 따라 귀국하여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해결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과거 국내에서의 재산관계 및 생활을 정리한 후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거래관계를 맺었던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를 당하였다면서 사기죄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이와 같은 고소제기에 의하여 국내에 없던 의뢰인은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한 차례 귀국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당시에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사건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시 기소중지가 됩니다.


3.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여권에 대한 제한조치를 함에 따라 의뢰인은 여권 문제 때문에라도 위 고소사건의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4.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에 귀국 및 본건에 대한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임을 알린 후 기소중지 사건 재기신청을 하였고,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의하여 바로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공항에서부터 접견 및 수사기관 조사동석, 의견서 제출 등 변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5.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절차로 이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을 하여야 하는데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무고함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내용의 근거가 박약한 점, 의뢰인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귀국하는 등 그 도주의 우려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석방지휘를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6. 석방 후 조사과정에서는 다시 고소인 측과 대질조사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 측의 날선 비난과 조롱 등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은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주장 및 입증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7. 그 결과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을 끌어 왔던 위 사기고소 건은 해결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 국내 출입국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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