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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집행유예] 해난사고에서 구명뗏목 부실점검으로 인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구명뗏목 점검업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 선주의 무리한 점검기간 단축요구 및 회사 인원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는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하였으면서도 마치 제대로 점검을 마친 것처럼 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제의 부실점검이 된 구명뗏목이 적재된 선박이 침몰하는 해난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구조과정에서 문제의 구명뗏목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모습이 여과없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선박안전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다만,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으로 인하여 1심 판결 선고시점에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됨이 없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됨).


4.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5. 검찰은 항소하면서 이 사건 해난사고의 심각성 및 의뢰인을 비롯한 점검업체 공동피고인을 일벌백계하여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주어야 하며, 구명뗏목의 부실점검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이라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6. 이에 반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일벌백계와 같이 형벌의 위하 효과에 의한 일반예방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형사상의 책임원칙에 따라 일반예방을 이유로 한 과다한 양형이 이뤄져서는 안되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본건에 있어 점검업체의 오너도 아니고 도리어 본건과 같은 부실점검을 피하고자 직원 충원의 요청을 계속하여 회사 및 경영진에 하였음에도 묵살당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주장하는 구명뗏목의 기능이상과 인명피해의 가중에 있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된 것도 아닌데다가 양형요소로 불리하게 참작하려면 최소한의 사상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지적하였습니다.


7.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하였습니다(공동피고인들은 의뢰인이 기술전문가로서 부실점검에 아무래도 많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빌미로 마치 의뢰인이 점검업체의 오너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배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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