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이 해임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제 해임사유는 A일 뿐임에도, 해당 언론사는 의뢰인의 해임사유가 A 뿐만 아니라 B에 관한 의혹도 포함된다고 허위 보도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2. 당시 다른 언론사들 모두 이에 관한 보도에 있어 그 해임사유를 A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상대방 언론사는 A, B를 해임사유로 적시하였고,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계속 거부하여 왔습니다.
3. 의뢰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하여 정정보도를 구하였으나 끝내 상대 언론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해임사유로 A가 인정되어 이미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된 마당에 해임사유 B가 추가된다 하여 더 훼손될 명예가 어디 있느냐는 식의 이해하기 힘든 태도로 응수하였습니다.
4.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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