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상대방이 임대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처음부터 임대건물이 소방허가나 음식점허가가 나올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속인 채 임대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본 사무소의 변론수행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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