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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사기죄 횡령죄 고소하여 무혐의결정, 검찰항고기각까지 되었으나 재정신청이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안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검찰항고를 하였으나, 다시 항고기각, 그리하여 재정신청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통상 재정신청의 경우 인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사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여 결국 재정신청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민사사건에서 끈질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결국 피의자의 횡령 부분을 일부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를 재정신청 사건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횡령 부분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부심판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형사고소에 있어서는, 민사상의 구제수단(대여금 청구, 손해배상금 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 등)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다 마친 이후에 민사를 비로소 제기하는 경향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측면이 있는데(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 본건 사례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병행진행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수집활동을 수사기관에서 행하고, 그 자료를 수사기관이 독점하여 고소인 측에 공개하지 않기 마련인 반면, 민사사건에서의 증거조사의 경우 원고가 법원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해 증거채택을 받게 되면, 이에 따라 법원의 명령 형식으로(예컨대 통신자료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병행진행이 있을 경우, 양 절차에서 얻게 된 자료를 서로 피드백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도 형사사건에서 검찰 항고기각까지 이르렀지만, 병행 진행된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신청을 통해 민사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는 취지의 판결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재정신청 사건에 제출되어 재정신청 인용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 병행 진행 민사사건의 승소사례 링크>

: http://blog.naver.com/eobu/150176009788

 

 

부심판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이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거쳐 공소가 제기된 사안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미 법원의 판단을 거쳐 혐의사실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부심판결정까지 내린 이상, 무죄를 소명할 만한 다른 사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죄가 나오기가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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