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제소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본안소송 제기가 늦어지게 되어 오늘이 제소명령 마감일이었는데, 본안소송 제기는 마쳤으나, 그에 관한 소제기증명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가보니 이미 퇴근시간 이후라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제소명령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실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증명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결국 제소명령 기간 불준수가 되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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