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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가요?

 

[질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어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자신에게 사건을 맡기면 1억원 이상 위자료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는데, 최대한 승소가능금액을 높이 부르는 쪽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많이 청구해야 법원이 그것을 감안해서 더 많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답변]

 

영미법과 같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 인정과 관련하여 그 액수 인정에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이 5,000~8,000만원 정도이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1억 이상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소비율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과다한 청구를 하여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인용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상당부분을 상환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에 근접하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소송의 제기 자체가 어떤 경제적 실익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 등 다른 목적에 저의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그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더 많이 인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무례상 인정기준에 따라 인용해줍니다. 따라서 본래 유사사례 등에 비추어 *,000만원 정도 배상액이 인정되는 사안인데, 원고가 당초 청구한 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조정이나 화해과정에서는 최대한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전술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