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바로 지급받게 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수익자는 자신이 금전지급을 받은 것은 증여금이 아니라 기존채무의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반사정 및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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