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 그 반대로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될 경우에는, 보증인의 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같이 소멸되며, 이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사안에서는 대출금 채권자인 원고가 보증인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압류 등 시효중단 행위를 하여 두었지만, 정작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은행 대출금이므로 상사시효 5년 적용)가 완성되어 주채무자는 채무가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인도 주채무의 소멸 때문에 위 부동산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까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는 이러한 시효항변을 제기하여 피고1(주채무자), 피고2(보증인) 모두가 채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이유 생략될 사안이나,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유란에 사안에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는 정도의 이유설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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