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매출이익이나 순이익 등에 관하여 허위자료를 꾸며 부풀렸다는 혐의로 양수인으로부터 고소당하였으나,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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