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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1심 판결에서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후 증인신문조서를 보았는데, 실제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다르게 중요한 진술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그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의신청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변론조서를 떼어 보니, 제가 이의한 내용대로 증인신문조서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제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이 이의가 있었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저의 주장대로 증인신문조서가 수정된 것인가요?

 

2) 만약 증인신문조서가 저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술 일부가 누락된 그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증인신문 녹취자료와 대조하여 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지난 번 증인신문할 때 보니까 재판부에서 녹취를 하던 것 같던데, 녹취자료와의 대조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의가 정당하다고 하면 바로 조서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러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만 조서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귀하의 이의신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달리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증인신문을 시행하기 전에 변론 및 증인신문에 대한 속기 및 녹취신청을 해야만, 법원에서 해당 증인신문 내용을 녹취하여 그 녹취테이프를 소송기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소송기록화된 녹취테이프를 열람, 복사하여 대조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 등의 속기 및 녹취 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이 증인신문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관례적으로 증인신문 내용을 녹취하더라도 그 녹취테이프 등 자료는 소송기록에 속하지 않게 되고, 일종의 비공식 자료가 되어 소송당사자가 열람, 등사를 신청하더라도 열람, 등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열람, 등사는 소송기록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또한, 위와 같이 관례적으로 녹취하는 녹취테이프/파일 자료는 법원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에 속기사 개인에게 주어지게 되고, 속기사는 증인신문조서의 작성을 마친 후 통상 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론 등 속기 및 녹취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증인신문조서의 작성이 마쳐진 현 시점에서는 녹취테이프 등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때문에 질문자가 희망하는 녹취자료와 조서내용 간 대조작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다만, 혹시라도 속기사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속기사에 대하여 그 자료의 파기를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부에 대하여는 속기사가 보관하고 있는 녹취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을 신청하여 속기사 보관의 녹취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되어 소송기록화되게끔 한 뒤에, 이를 검증하는 방식에 의하여 대조작업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