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이기에 달리 증거가 없어 성희롱 사실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도리어 우리 쪽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제기, 구공판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특히 그 문제된 적시 내용이 특정의 시점 및 공간에서 이뤄진 일에 관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하는바, 본건에서는 비록 성희롱 신고 자체는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증거부족일 뿐이고, 피고인의 성희롱 신고내용이 진실일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들이 밝혀지면, 공소사실의 증명이 결여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합리적 의문점을 야기하는 제반사정을 밝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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