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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소송진행 중 상대방의 변제 등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패소당사자가 상대방이 지불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끔 정하고 있고, 이는 소취하의 경우 소송을 취하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에서야 비로소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한 경우와 같이, 원고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에 관하여 예외를 허용합니다.​

즉,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피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소송진행 중에 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변제에 의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원고가 당초의 대여금 반환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변제에 의한 대여금 채권 소멸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을 관철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의무불이행을 한 피고를 도리어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록 원고 패소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의 예외에 따라 나중에서야 변제를 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 절차에 있어서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상대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여 패소판결을 받되, 다만 민사소송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주장하여 해당 판결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끔 요청하는 방안.

2) 일단 청구를 취하한 후, 소취하 종결을 이유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확정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예외규정의 적용을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부담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은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의 방법에 의할 때,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민사소송법상 예외규정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다른 항소이유가 없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부당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복할 수가 없어서, 그 잘못된 판단을 시정할 길이 없습니다. 

반면, 2)의 방법에 의할 때,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접수받은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상 예외규정의 적용을 부정하더라도,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를 통하여 최소한 불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