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거지를 임대할 경우, 내국인의 경우와 달리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액을 일시불로 미리 지급받고, 다만 계약기간 동안의 거주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월세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시키게 됩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임차인인 외국인이 이러한 근저당권 해지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출국하여 버린 바람에, 결국 소송을 통하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경우 본안적 판단에 있어 말소 판결을 받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피고가 출국하였기 때문에 번거로운 국외송달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국외송달의 경우 국내송달에 비하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함).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조회결과 등을 통해 피고의 출국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행선지가 불분명하고, 기타 피고의 외국에서의 구체적 주소를 알아내기 상당히 곤란한 점이 확인되어, 국외송달을 거침이 없이 국내에서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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