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은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및 예규는 토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등기부 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등기예규 881호 각 참조). 따라서 비록 본건의 피보전권리는 본건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 보전을 위하여 본건 토지 전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하겠습니다.
반면, 위 판례 및 예규의 반대해석에 따라 장차의 분할등기를 전제하여 1필지 토지의 일부 특정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1필지의 토지에 관한 분필, 분할등기를 대위신청한 후 분할이 되면,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게끔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장점: 신청자체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단점: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 담보제공을 할 때(통상 일정부분 현금공탁이 나옴), 실제 피보전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 특정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담보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전부 면적을 기준으로 담보액이 계산되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2. 토지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장점: 위 1.의 경우와 반대로 토지의 일부 특정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담보액이 산정되어 그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단점: 신청이 다소 복잡해지고(신청서에도 토지의 일부 특정부분을 정확히 측량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고, 가처분 결정 후 다시 분필에 관한 대위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야 함), 분필대위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만약 해당 토지가 처분될 경우 가처분 집행이 불능에 이를 시간적 위험도 존재한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적으로는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하는 것이 간이하고 편리하겠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토지의 가액이 상당하여 가처분에 따른 담보금액의 많고 적음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부에 대한 가처분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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