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항소 중인 사안입니다. 금액은 아쉬움이 있지만,
상대방인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승소사례에 업데이트 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예전에 소아마비를 앓아 그 후유증으로 목발을 짚고 보행을 하는 거동불편자였습니다. 2010. 10. 말 경 교통사고를 당한 의뢰인은 사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상대방(피고)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1차 사고는 2010. 12. 초 발생했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진찰을받고 진료실 안쪽치료침대에 앉던 중, 미끄러운 바닥재와 당시 바닥에 흘러져 있던 액체로 인해 미끄러졌고, 이로 인해 우측 견관절 파열상(상해)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차 사고는 2011.2. 1. 저녁 상대방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귀가하다가 인근 도로에서 2차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원고는 상대방 병원에 입원하여 2차 사고로 인해 입은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우리측은 상대방 병원이 병원 시설로 인해 환자들이 다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과실도 35% 인정하면서 과실상계가 되었고 의뢰인이 본건 사고 이전에도
기왕증을 앓았던 점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일부 인정하여 아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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