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해야 할 계부가 이미 사망하여 버린 경우, 다른 친족이 친자관계가 문제되는 갑과 을(사망한 계부) 중 생존해 있는 갑을 상대로 하여 갑과 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자관계 부존재의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유전자 감정의 방법이 문제되는데, 실무상 갑과 을의 자녀(즉, 갑과는 이성동복 형제)가 같은 부계혈통의 유전자인지 여부를 대조하는 감정방식에 의하게 됩니다.
* [참조 상담사례] 가족관계증명서에 계부가 친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