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을 계속적 공급하여 왔는데, 상대방이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를 간과한 상태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가 claim을 당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배상의 청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후속거래에서의 '판매차익'을 조건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후속거래를 통하여 조금씩 돈을 지급해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얼마 안 지나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전 손해액의 지급을 주장하여 왔던 것입니다.
위 확인서에 따라 무조건적인 금원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 이는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약정금 청구가 되기에,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없어 전 금액의 배상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거래당사자가 일방에게 큰 법률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처분문서의 경우 그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 확인서는 어디까지나 상대방과 의뢰인 간의 후속거래 및 그에 따른 판매차익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서만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하여 상대방 측에서는 '판매차익' 문구는 단지 이행의 방법 중 하나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심리 진행 중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관련 자료에서 상대방 스스로도 위 확인서가 무조건적인 지급 약정이 아님을 인식하고 다른 거래처 당사자와 교신하면서 "배상을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무조건적 지급약정이라면 굳이 손해배상 관련 증거자료가 따로 필요하지 않음), 당사자에 대한 본인신문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손해액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제안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여 차선책으로 위 확인서를 쓴 경위를 자백하였습니다(손해액의 절반 부담도 거절한 의뢰인이 위 확인서를 무조건적인 손해액 100% 지급으로 작성하였을리 만무함).
이러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음이 드러나 배척되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약정금 청구에 덧붙여 하자있는 물품공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본래 제품의 검수를 하여 왔었고, 그 전에도 의뢰인과 하자있는 물품에 관한 반품 거래를 계속 하여 왔음에도, 스스로 제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가공 후 제3의 거래처에 납품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것이기에, 이는 의뢰인 측에서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손해 등으로 상당인과관계가 결여된 점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이 사건 손해 발생, 확대에 큰 책임이 있음을 들어 그 책임범위를 40%로 한정하는 대신, 의뢰인에서 제기한 특별손해로서의 예견가능성 결여 등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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