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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업무사례] 공사 하도급업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유로 직접 대금청구를 한 사안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로서 제목을 따서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건축주가 하도급업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인데, 이러한 임대차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사 하도급업자인 원고는 그것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의미(즉, 건축 중인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로서 그 전세금을 갖고 변제한다는)라고 주장한 반면, 건축주인 피고는 그러한 지급보증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원고로 하여금 해당 계약서를 다른 제3자에게 보여주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용도에 불과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위 임대차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여 이 점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그 지급보증의 범위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배척하여 그 금액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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