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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업무사례]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높은 담보액이 결정된 것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재신청을 하여 담보액을 낮춘 사례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정지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특히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경우, 집행정지조건으로 설정된 담보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이를 감액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여 담보금액 감액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정지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담보금 감액사유가 인정된다면 기존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담보금액을 낮춘 새로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1차 강제집행정지 결정에서 담보금이 1억 5,000만원으로 나왔던 것을 2차 강제집행정지 재신청을 통하여 담보금액의 감액사유를 호소한 결과 3,500만원으로까지 낮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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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집행정지 결정: 1억 5,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