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피고인의 연극인으로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안입니다(항소심 수행 중 보석청구를 2차례 하여 재보석청구에서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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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노2540 판결
피고인 강ㅇㅇ, 종업원
주거 부산 부산진구 ㅇㅇ동 ㅇㅇㅇ
본적 부산 동래구 ㅇㅇ동 ㅇㅇ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윤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박준상
판결선고 2007. 1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박ㅇㅇ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음식물에 걸려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자신의 정수리 부분에 부딪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경찰 1회 진술조서에서는 ○○구 ○○동소재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일방적으로 자신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는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은 것은 사실이고 넘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연인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던 점,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자신의 얼굴 등에 상처를 입게 된 과정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연락마저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고막 파열상은 귀 부분에 직접적인 타격 등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메세지 내용('미친개에 물렸다고 생각하라', '한 3일 쉬라'는 등)도 단지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사과도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단순히 부딪힌 것만으로 피해자가 술병을 들고 사고 장소를 떠난 피고인을 찾아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심 증인 송ㅇㅇ, 당심 증인 차ㅇㅇ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송ㅇㅇ의 진술은 송ㅇㅇ이 피해자 보다는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로 보이고, 피해자의 5년 전 코수술 사실을 부각시켜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는 점에서, 차ㅇㅇ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바 없이 단순한 추측에 의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서 각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잘못을 전가하려 하였고, 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한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경위야 어떻든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고 다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다시 한번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집단ㆍ흉기등 상해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극단 연기자로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4항의 일시를 "2006. 8. 19."에서 "2006. 8. 20."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재판장 판사 윤근수 판사 최욱진 판사 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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