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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되고 집행유예 실효도 막은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범행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과 아울러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될 위험에 처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집행유예 실효가 될 경우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정 등을 호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고, 집행유예 실효를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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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노4319 판결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7. 10. 29. 선고 2007고단113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노4319 판결

 

전 문

 

 

피고인 이◎춘(6XXXXX-1XXXXXX), 무직

주거 ○○시 ○○동861-4 문화장여관 306호

본적 ○○시 ○○면 ○○리 747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윤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10.29. 선고 2007고단1136판결

 

 

판결선고 2007.12.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을 1일로 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0일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경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재판장 판사 윤근수 판사 문성준 판사 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