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몇개월전 아파트를 사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 A에게 월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모두 바뀐 것이죠.
2. 오늘 법원으로 부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3. 내용은 채무자 B의 월세보증금 압류이며 저는 제3채무자더라구요.
4. 근데 살펴보니 채무자 B는 현 세입자 A가 아닙니다.
5. 채무자 B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제가 아파트를 사기전, 전 아파트 주인과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6. 그러므로 우편물에 명시된 채무자 B와 저와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거죠.
7. 이런 경우 명시된 채무자 B와 저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법원에 증명하면 될까요?
필요서류와 절차 등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1. 채권자가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단지 채무자 B가 제3채무자인 질문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가정하여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였으니 채무자 B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가 채무자 B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없음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만 가지고는 질문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집행도 할 수가 없으며, 질문자에 대하여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면 질문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여기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서야 비로소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채무자 B에게 질문자에 대한 임차보증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당장에 어떤 집행 등의 위험은 없으며, 만약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과 더불어 진술최고신청을 제기하여 진술최고서가 왔다면 거기에다가 실제 세입자가 B가 아닌 다른 사람이기에 B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음을 기재하면 됩니다(진술최고서가 안왔더라도 해당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서면을 내는 것도 무방함). 질문자에게 B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증명할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질문자의 B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만, 채권자가 혼동하여 무익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 때 응소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고 하니, 미리 재판부 또는 채권자 측에 이러한 임대차 관계를 설명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을 단념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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