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심에서는 원고패 판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측에서 상고를 제기한후 상고사유서를 제출하여 오늘 받아보았는데요..
상고사유서를 보니 1심이나 항소심때와 똑같은 내용이였습니다.
다만, 추가된 내용은 항소심판결문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확실히 승계한다고 볼수없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확실히 승계할사람이였다 라는 내용만 추가하였습니다.
그외, 민사소액소송법에서 밝히고 있는 상고사유인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거나 법률,명령,규칙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고심이 진행이 되는지와 피고측에서 제출한 상고사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원고측에서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소액사건의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사건보다 더욱 더 상고사유가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항소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간략히 답변서를 제출하셔서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적법한 상고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2, 3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또는 상고기각(실질은 심리불속행기각이나 형식을 판결로 하여 상고기각을 하기도 함)이 내려질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대법원이 법률심이므로 해당 상고이유의 적법성을 검토할 것이지만, 답변서를 통해 심리불속행 기각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으면 자칫 사건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대법원에 사건이 많기 때문에 쌍방 서면이 교환된 건에 비하여 뒤로 밀릴 위험 있음), 왠만하면 내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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