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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쌍방폭행 전치8주 검찰송치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질문]

2달전쯔음 집가는도중 저희 일행 저포함 3명이 상대방 4명에게 시비가걸려 폭행이 시작되었고 거의 저희일행이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맞다보니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제 친구는 주먹으로 상대방을 딱 한대 때렸습니다. 5분정도 지나고 경찰이 도착하였고 경찰이 가해자가 때리는 광경 다봤습니다.

그뒤에
형사과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은 지들도 맞았다고 계속 진술합니다. 저는 진단8주 (골절3개로 수술, 치료비 500만) 친구들은 2주입니다. 근데 상대측은 진단서가 아에 없습니다. 일단 합의의도가 없어보여 진단서제출하고 형사과에 진술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검찰로 넘어간건가요?
치료비를 받고 싶은데 검찰에서 구형하는거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상대가 벌금형만 받고 사건종결될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법적절자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료비등 손해배상을 지금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치료비라도 빨리 받고싶습니다 (이 사건때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치료비로 긁은 카드값을 못내고있음)
그리고 상대방이 어립니다 부모님한테 안 알린거 같고, 동네 양아치들 같습니다. 문제아들 같아서 돈도 없어보이고요.

 

 

[답변]

8주 진단에 공동상해라면, 죄질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으로 구공판(징역을 구형하는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송치 여부는 직접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혹은 공인인증서 보유자시면, 형사사법포탈에 가입하셔서 본인 사건의 진행절차 확인 가능).


상대방과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상대의 가해사실 및 손해의 발생이 명확해 보이는 현시점에서 바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검찰 구형시점까지 기다린 후에 그 때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시 그로부터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 손실이 생깁니다.


형사사건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조사-사건송치-검찰조사-기소(구공판이 될 가능성 큼)-형사재판-판결(만약 이와 같은 중상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안되고 별다른 참작사유가 없을 경우 선고당일 법정구속 가능성 있음).


그리고 형사판결까지 앞으로 최소한 3, 4개월 이상은 소요되므로, 중간에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배상청구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일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모들에게 미성년자 감독책임 해태의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