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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동피고중 승소한 피고가 패소한 피고를 상대로 집..




[질문]

A로부터 B 와 C가 집합건물의 건물만을 매수하여 공유하게 되었고(집합건물이지만 준공 전 채권자대위신청에 의해 건물만의 등기가 별도로 등재됨), 이후 B가 C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된 뒤 선순위 가등기자의 A에 대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의 토지를 별도 매수하여 건물의 준공이 허가됨으로써 건물의 토지는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 등재됨.

 

15년 후 A가 B와 C를 공동피고로 하여 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하였고(A는 건물이 또 다른 D 앞으로 이전될 상태여서 C와 짜고 A는 B에게 이중 매도하며 C를 채권자로 가장시켜 공유지분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임), 법원은 C가 법정출석조차 않자 C에 대하여 등기말소할 것을 선고하는 한편, B를 실소유자로 인정한 뒤 B에 대한 A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동 판결이 확정됨.

 

A는 C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A가 C를 상대로는 승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실소유자인 B의 1/2 지분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등 억지재판을 제기하는데(즉, 권한없는 자를 상대로 이겼다는 이유를 들어 실소유자의 1/2지분을 뺏겠다는 소송임),

 

질문 : 이 때 아무런 권한도 없는 C의 15년전 등기상 이름만 남아 있는 지분등기를 B가 집행문을 발급받아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안의 경우에 C의 공유지분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B의 동의 내지 B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의 및 판결이 없음(대항할 수 있는 판결이라면, C에 이어 B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등기말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났어야 함)은 물론인바, 결국 A는 C에 대한 승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집행불능이며, 그렇기에 여태가지 C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B의 경우 단지 위 소송에서 피고로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과거 소송에서의 집행문을 발급 받을 수가 없으므로, B가 말소를 시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B의 1/2 소유권 자체가 C의 1/2 지분에 터잡아 이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C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B의 해당 지분 부분도 원인무효가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A가 C에 대하여 승소했던 것을 근거로 B에게 다시 1/2 지분 이전청구를 구하는 것은 (재판기록을 좀 더 보아야 하겠지만) 종전 소송과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 기판력 때문에 기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