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업체에 플라스틱 제품을 5500만원정도를 납품하였습니다.
그 업체측은 계약금 명목의 1000만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금까지 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락도 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는 사업자를 폐업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실제적인 대표에게 연대보증각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과 사기죄 소송중에 있으나, 형사건은 기소중지된 상황이며, 민사건은 소재지불명으로 공시송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회사가 납품한 물품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어, 제품이라도 회수하려고 합니다.
회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 소유권은 저희회사에 있다고 명시는 해 두었습니다. 회수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플라스틱 제품 납품을 함에 있어 일종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대금 완납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는 거래).
그런데 이와 같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임의로 해당 플라스틱 제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제3자가 매수인에게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러한 오해에 달리 과실이 없는 때(즉,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없었던 점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산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 그 제3자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물건 회수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물건 회수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을 소유하는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예컨대, 매수인이 다시 그 물건을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 또는 증여한 경우), 아니면 타인의 소유물임을 전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매수인이 현재 점유자에게 보관을 위탁한 경우 등)를 살펴 봅니다.
2. 만약 현재 물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인 경우,
1) 선의취득을 깰 수 있는 상황인지 살핍니다.
: 예컨대 물건 자체에 소유권 유보에 관한 어떤 표식이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취득이 안됩니다. 이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건 인도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2) 선의취득이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상황에서 재 점유자가 무상으로 물건을 증여받았거나, 대물변제로 받았거나 한 상황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한 원상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현재 물건 점유자가 단순히 보관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선의취득 여부를 따질 것이 없이 바로 상대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건 인도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대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물품대금 청구소송 판결이 나게 되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책임재산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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