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다니던회사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제가 그만두고 5개월쯤 지나 적발이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깔았다는이유로 경찰서에 회사 사장님과 같이가서 진술하고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사고 벌금도 내서 형사처벌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년정도 지나 민사소송 소장이 회사사장님과 저에게 우편발송되었습니다
6000만원이 넘는 돈을내라는 것입니다 전 돈도없는데...
적발될당시 전 퇴사상태였는데..
제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불법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는 실제 영업주도 아니었고 단순한 직원으로서 불법프로그램 복제를 하였던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상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중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단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는 관련 형사사건의 종국결과에 따라 확정된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쪽에 변론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기준은 1) 저작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2) 해당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통상사용료, 3) 위 각 기준에 의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인정이라는 3가지 기준에 따른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 배상액으로 정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영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위 1)의 기준을 생각하기는 어렵겠고, 결국은 위 2)의 기준에 따라 통상적으로 해당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받음에 있어 필요한 통상사용료 기준 등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였던 것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던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가 고용주에게 불법프로그램 설치를 적극 권유, 종용하여 했던 것인지에 따라 일부 변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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