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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액소송 승소 이후 질문입니더.

[질문]  

소액소송 승소 이후 질문입니다.

1. 소송중 피고에게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로 진행했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는데,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피고의 주소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확인해야하는지요?

3. 만약에 재산명시신청 후, 피고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도 일종의 강제집행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이 채무자가 주소변동이 있어 관할법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전 주소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사건이 이송처리되어야 해서, 시간도 많이 지연

됩니다(이 경우 보통 이송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올바른 관할법원에 재접수).


2. 재산명시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끝내 서류가 송달이 안될 경우, 재산명시

신청 절차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재산명시절차의

이행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인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니, 재산조회 등 후속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